두 개 일본기업에 독점 관련 벌금(총 2.9억元)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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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어판 8월 20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반독점 관리감독 부문이 베이링 생산업체인 일본 니혼세이코(日本精工?NSK) 측에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29억 엔화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니혼세이코는 이번 중국 자동차 업계 가격 독점 조사 이후 벌금을 부과 받은 첫 번째 일본기업이다. 일본 니혼세이코 측이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지문과 당사 홈페이지를 보면, 당사는 중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1억 7492만 위안(약 2800만 달러)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베이링 거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이 벌금액이 한 해 재무예측에 영향을 끼친다면 본사는 이와 관련해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일본의 베이링 제조업체인 NTN Corp 측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국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당사에 1억 192만 위안(약 194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오늘(19일) 하루에만 발개위 측에서 두 기업에 총 2억 9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발개위 측은 일본 12개 기업의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 가격 독점안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로 합법적인 처벌을 실시하겠다고 이번 달에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정부가 한 기업에 연간 영업소득 1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며, 조사에 협조하는 기업의 경우는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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