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책회의 설치|중앙과 지방에…분규예방등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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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18일 노사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노동대책회의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국무총리항정조정실이 마련한 노동대책회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대책회의는 ▲중앙노동대책회의 ▲중앙노동대책실무회의 ▲지역노동대책회의로 구분하고 중앙노동대책회의는 보사부장관을 위윈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며 지역노동대책회의는 시·도지사를위원장으로 하고 안전기획부분실장, 시· 도경찰국장등을 위윈으로 해 구성한다.
이 노동대책회의에서는 ▲노사분규 예방및 해결대책 .▲노사문제오도및 확산방지대책 ▲노사문제에 대한 제3자개인방지대책 ▲사회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노동문제의 해결대책등을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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