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반월공단 지역내 공장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입주대상업종·공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14일 확정된 개정 반월공단 입주요령에 의하면 종전에는 입주 대상업종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제조업으로 바뀌었고 입주대상 공장도 이전촉진지역 및 인천·수원·안양·부천·성남시소재 중소기업공장에서 이들지역내의 대기업포함 전공장으로 확대했다.
부지매입한도는 종전 5백평∼5천평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않기로 했으며 입주절차는 서울시·경기도가 접수하여 공단이사장에 추천하면 이사장이 선정, 입주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공단 이사장이 직접 접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