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중국인 요리사 82명 불법취업 출입국 공무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취업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중국인 요리사 82명의 국내 불법 취업을 도운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적발됐다.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취업브로커 김모(61)씨에게 11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취업 알선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로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외국인 사증 발급 심사를 담당하면서 브로커 김씨에게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급 카페트 등을 넘겨받았다. 그 대가로 김씨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 중국인을 국내 취업시키는 것을 눈감아 주고 취업에 필요한 허위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줬다. 이 기간 두 사람이 공모해 불법 취업시킨 중국인은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김씨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김씨에게 매달 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불법 취업 알선을 주도한 브로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중국인들에게 매달 300만~500만원을 받고 1명당 100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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