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집행1년 이기택 피고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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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6일전 신민당 국회의원 이기택 피고인(47)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제4선거구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출마, 같은해 12월11일 밤9시30분쯤 부산시 동상 1동에서 주민 70여명을 모아놓고 휴대용 소형확성기로 『공화당의 장기집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못살고 있다』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며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젊은 당원들과 합세해 폭행한 협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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