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후보 돈 받은 유권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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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전지검 김종빈 검사는 7일 대통령 선거인 입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칠성씨(26·대전시 용문동 238의41)를 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5일 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입후보자 강석만씨(31)로부터 1월말부터 2월2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만원을 받은 혐의.
검찰은 앞으로 선거와 관련, 금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도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법 제175조(매수 및 이해 유도 죄) 제6항에는 선거와 관련, 금품·향연·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한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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