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이민갈 경우 10년 지나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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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13년전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특수절도로 6개월간의 형을 받고 복역후 출소, 그후로는 별 사고없이 잘살고 있읍니다.
최근 미국에가 있는 형님으로부터 이민 초청장이 왔는데 저의 경우 이민이 가능한지요.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애독자>
답=이런 경우 일단 신원조회 의뢰가 오면 치안본부에서는 그 사람의 전과여부 그리고 기타 신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수민예정국의 대사관에 PC(경찰조사증명)를 통보합니다.
대사관에서는 PC를 기초로 자국이 규제하는 범죄인가 아닌가를 가려 해당자에 대한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죄질이 매우 경미해 대부분 나라의 경우 별 문제가 없으며 또 지난해 12월18일 입법회의에서 통과된「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는 10년이상 경과된 전과에 대해서는 말소를 원칙으로한 규정이 있어 수민국 대사관에 보내는 PC에도 귀하의 전과사실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안본부 신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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