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원 입법에도 규제 비용 총량제 적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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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에도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비용총량제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도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도 사전영향평가를 받고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법 시행 후 사후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 입법에 대한 제재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입법이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규제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 원을 넘거나 규제 적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정한 국무조정실 내부기준도 법제화하고,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게 했다. 개정안에는 또 소규모 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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