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연탄등 값을려받으면 중과세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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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구정을 앞두고 물건값을올려 폭리를 취하는 나쁜 상행위를 막기위해 전국 각세무서에 설치된 물가반속반을 동원, 주요품목의 유통단계별 판매상황을 조사하기로했다.
집중적으로 살필 품목은 쌀· 연탄· 석유류· 쇠고기·돼지고기·내의및 아동복·설탕·조미료·소주등 구정의 성수품이다.
국세청은 이단속에서 부당하게 값을 울려받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자가 적발될경우 무겁게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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