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유지와 국가안보시설의 보호등을 위해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71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4개 주요도시주변 5천3백97평방km를「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토면적의 5.5%다.
이지역안에는 80년말현재 1백25만명이살고 있다.
기존건축물은 50만8천동이며 이층 주택은 만9천동 주민이 19만9천동.
「그린벨트」에선 새로운 건축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가축축사나 공동이용시설등 주민생활에 꼭필요한것에 한하여 신축·개축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