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잠행조례> 의견수렴안…등기정보 상호 공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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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어판 8월 18일]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사회에 의견을 수렴하는 <부동산등기잠행 조례(의견수렴안)>를 공개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1) 집체토지소유권 (2) 주택 등 건축물, 구조물 소유권 (3) 산림, 임목 소유권 (4) 경지, 임지, 초지 등 토지 도급경영권 (5) 건설용지 사용권 (6) 주택대지 사용권 (7) 해역 사용권 (8) 지역권(地役權) (9) 저당권 (10) 법률 규정에 필요한 등기의 기타 부동산 권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기 수속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수렴안에 따라 부동산은 유일한 식별번호를 가진 부동산 단원을 기본 단위로 등기를 진행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무부처의 규정에 따라 단일화된 부동산등기부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각 종류의 등기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기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부동산등기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른 변경을 제외하고 등기사항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등기정보 상호 공유 의견수렴안은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의견수렴안에서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무부처는 유관 부서와 함께 단일화된 부동산등기정보관리 기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각 급 부동산등기기관의 등기 정보는 단일화된 부동산등기정보관리 기본 플랫폼에 편성되어야 하며, 국가와 성, 시, 현 4급 등기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의견수렴안에서는 부동산 등기 관련 정보는 주택도농건설, 농업, 임업, 해양부 등 관련 부서의 심사 비준 정보 및 거래 정보와 상호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자원, 공안, 민정, 세무, 공상, 금융, 심계, 통계 등 관련 부서는 부동산 등기 관련 정보의 상호소통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이 상호소통 공유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등기 신청자에게 중복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은 반드시 책임져야 의견수렴안에서는 부동산등기기관 업무인원이 부동산등기부를 훼손하거나 위조하고, 등기사항을 독단적으로 수정하며, 타인과 공모해 등기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기타 직권 남용, 직무 소홀 행위 등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했다. 또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면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위법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부동산권속증서나 부동산등기증명의 위조, 변조, 매매 또는 부동산권속증서나 부동산등기증명을 위조 사용이나 변조 사용하면 부동산등기기관이 조사하여 징수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위법범죄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이 밖에 의견수렴안에서는 부동산등기기관, 부동산등기정보 공유 단위 및 그 업무인원,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는 단위와 개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등기자료나 등기정보를 유출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면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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