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아직도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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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나 아직도 억울한 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 억울하다고 여겨 국세심판소문을 두드린 납세자 수가 작년 한해 동안 1천3백54명이다. 한달 1백13명꼴이다.
국제심판소는 작년도에 1천3백54건, 세액으로는 5백26억6천4백만원의 세금심판청구를 접수해서 이중 1천3백2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해본 결과 5백58건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잘못 매긴 것이 증명돼 1백74억8천5백만원을 돌려 주도록 판결했다.
청구건수가 잘못 부과한 것으로 밝혀진 건수는 79년도에 비해 약간 줄어들긴 했으나 관련된 세금 규모는 훨씬 커졌다.
79년도에는 1천5백56건을 접수했고 7백79건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정, 1백24억원을 깎아 주었었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세의 순으로 심판청구를 많이 냈고 내용에서는 사실조사를 잘하지 않고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 압도적이다.
심판청구 1천3백54건 가운데 ▲사실조사 소홀이 9백95건 ▲법령해석 및 적용착오 1백81건▲실상요구 1백37건의 순서로 돼있다.
사실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79년도 (9백23건) 보다 더 늘어났는데 이는 인정과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심판을 청구한 것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1백42억원으로 이는 기각됐고 처리내용중 가장많이 깎아준 것은 8억6천8백만윈 짜리가 있다.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일단 심사 청구를 내고 그것이 기각될 경우 ▲심판청구를 낸다.
양쪽 모두 국세청 (세무서)을 통해 내도록 되어 있다.
세금이 억울하게 나왔다고 여기면서도 세무서와의 마찰을 겁내 심판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소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작년 9월말까지 9개월간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것이 2백24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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