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에 취학한 학생은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우 재수의 기회가 없다』는 지난 1월9일자 (일부 지방 10일자) 중앙일보 『광장』난에 게재된 김지수씨의 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답한다.
만 7세에 국민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을 경우 만 19세 되는 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그해 3월말까지 재학생 징병 검사 연기원을 내면 졸업시까지 징병 검사 연기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19세 되는 해에 입학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인데, 이 경우 시험에 낙방, 그 해에 징병 검사를 받았다 해도 이듬해인 20세 되는 해에 현역으로 입영하게 되므로 한번의 재수 기회는 주어지는 셈이다. 또 재수 후 20세에 합격이 되면 병역법 제22조의 대학별 제한 연령 내 졸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재학생 징병 검사 연기원을 내면 『기왕의 징병 검사 사항을 취소하고』 재학생 징병 검사 연기로 관리하게 돼 있어 대학 재학 기간 중 줄곧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공보 담당관>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