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져 있던 야간집회시위 관련 재판, 일제히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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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지됐던 전국 법원의 '야간 집회·시위' 관련 재판들이 일제히 재개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야간 집회·시위 관련 재판 317건의 재판을 재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34건(1심 319건, 2심 1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지만 대법원과 헌재 판결을 기다리며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재개된 재판 317건 중 25건은 첫 공판을 끝냈고 이 중 한 건은 20일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3월 "밤 12시 이전 야간 시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달 10일 야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창호(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사실상 일부 위헌이라는 취지"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야간 집회'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난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대법원도 2011년 6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3일, 야간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96명의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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