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행위에 면책특권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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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마날라13일 AFP연합】「폐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대통령과 각료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관한 면책특권을 선포한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공안법』으로 알려진 『비상국가보안법』은 지난80년9월12일자로 돼있으나 13일 의원들에게 배포된 전문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면책특권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새로운 『공안법』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예비체포 ▲언론기관폐쇄 ▲학교입학규제 ▲그밖에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태에대해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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