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대리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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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13일 대리시험으로 자동차 면허를 받으려던 정정일씨(39·서울 가리봉동 32의55) 등 4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대리시험을 쳐주던「브로커」지승팔씨(22·서울 중곡동169의44) 등 모두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브로커」송기범씨(32·주거부정)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지씨는 12일 상오 10시쯤 서울 대치동 자동차면허 학과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러온 정씨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정씨의 면허시험을 대신 치러주기로 하고 수험번호로만「컴퓨터」채점이 되는 면허시험의 약점을 이용, 둘이 함께 응시번호를 앞뒤로 접수시키고 수험번호를 서로 바꿔 기입, 시험을 치르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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