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확성기 사용은|긴급한 공지사항만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 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일보 특집 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문=얼마전 저의 집 앞에 H경양식 집이 개업을 했습니다. 이 집은 주위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출력의「앰프」를 소리높이 틀어놓고 영업을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말할 수없이 소란스럽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연명으로 소음방지를 진정했습니다만 전혀 무반응으로 대해옵니다. 저희들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택가에 이런 업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나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462번지4통2반·윤재홍)
답=지난번 정부 당국의 확성기 사용 제한 조치이후 주택가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공지사항 외에는 일체의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허가규정에「앰프」사용에 의한 소음공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기타 행정 명령을 적용, 해당 업소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직원이 직접 현장 답사 후 즉시 처리했습니다.(동대문구청 시민 봉사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