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4개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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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조합에 외부세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이 개정됐고 노사협의회법이 새로 제정됐다.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장이외에서의 정의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노동관계법 골자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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