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의약품 제조 판매 처벌 강화|사상 땐 최고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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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회의에 제출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법안은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부정 식품과 부정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자,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판매 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부정식품·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했다가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고 무기로 되어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위법 요건상의 범칙물 가액이 비현실적이었던 것을 대폭 현실화하여 ①적발된 부정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이 될 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첨가물 가액을 5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②1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그 가액을 50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부정 화장품도 부정식품에 준해 그 가액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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