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가 사서 부치는 국산품 관세 면제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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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세청은 지난 15일자로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화물 통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고쳐 해외 근로자가 국산 제품을 사서 따로 붙인 물품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근로자들이 국산「컬러」TV 등 6개 품목에 한해 직접 갖고 들어오는 경우에만 면세했었다.
여행자 휴대품 중 20만원을 넘는 중고「카세트」는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등의 통관 규정을 개정, 외국에서 1년(공무원은 6개월) 이상 사용된 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도 내년 1월1일부터 면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피아노」·「비디오」 등은 예외 없이 모두 관세를 매기도록 되어있다.
해외 근로자들이 「컬러」TV 등 국산품을 사서 따로 붙일 경우에도 면세토록 한 것은 근무 의욕을 높이고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해외 근로자의 별송품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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