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검찰·변호인 모두 대법원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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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이영만)는 이날 "수사·공판 검사가 참석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존재 여부, 내란 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재판부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변호인 측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 11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혐의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 요건인 내란 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해야 하며,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대상·수단 및 방법과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해 합의해야 한다”면서다.

또 RO의 실체도 “RO에 관한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이씨가 직접 경험한 소모임 활동 등 외에 조직 체계, 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진술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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