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광고할 땐「광고공사」통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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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9일 한국방송광고공사 법안을 의결, 지금까지 방송국이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 오던 방송광고를 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만 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공사가 정하는 정관에 따라 지사와 주재원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광고공사가 단순한 광고중개업무뿐 아니라 광고물 유치를 위한 영업행위도 가능할 것이라고 문공부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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