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 결혼·취업 상담소 많다|접대부 알선·현지처 중매 일삼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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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8일 내무부·보사부·노동청 등 3부 합동으로 직업소개소와 결혼상담소 특별단속에 나서 직업소개 위반사범 2백34명과 결혼상담 위반사범 38명동 2백72명을 적발,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57명을 구속하고 83명을 입건, 16명을 즉심에 넘겼다. 이와 함께 위반업소 24개소를 허가취소하고 무허가 업소 1백50개소를 폐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기지촌을 상대로 접대부를 인신매매한 무허가업소 ▲외국인 현지처를 주선해주는 국제결혼상담소 ▲고액의 성혼사례금을 받고 무허가로 중매를 해주는 행위 ▲윤락행위 알선 ▲직업소개소에서의 부당 요금징수·우편사서함 악용 등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회악이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은 처벌이 미약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적발되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직업소개소와「마담뚜」등과 같은 변태결혼 중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에는 당국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직업소개를 해주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고 공중 도덕상 유해한 직업에 취업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보사부장관의 허기 없이 결혼상담소를 차렸거나 결혼을 중매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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