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 신고만으로 개·보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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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 뷸량주택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시행지침을 마련, 재개발지구에 들어선 주택은 동사무소의 신고만으로 개축이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모 지금까지 신규허가를 역제해왔던 도심재개발구역의 음식점·다방·이미용업소 등 생활편의시설과 탁구장·정구장 등 체육시설도 시설을 허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량주택재개발지역내 공동수도는 거리에 관계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했으며 국공유지의 토지대금상환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시는 관계공무원·동장·주민대표등 12명으로 전문조사단을 구성, 내년2월말까지 재개발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내 해체지역을 선정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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