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등에 관세혜택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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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18일 CNA합동】「존·하인즈」미국 상원의원(공)과 「대니얼·모이니언」상원의원(민)은 18일 한국 대만 등 일부 선진 개도국들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일반 특혜제도(GSP)적용을 제한, 관세면제 혜택을 줄일 것을 내용으로 한 미 무역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무역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GSP가 일부 선진 개도국에 편중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74년 미 무역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덤핑」 및 정부의 보조를 받아 미 정부에 의해 불공정 품목에 오른 상품과 ▲대미 수출액이 1억「달러」를 초과한 분야의 제품에 대해 GSP적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에는 적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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