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직영 일반택시와 일부「콜·택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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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 시도에 시달
교통부는 1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해 ▲ 위장직영을 하는 일반 「택시」와 변태 영업을 하는 「콜·택시」를 모두 개인 「택시」로 바꾸고 ▲ 올해의 증차도 기준회사의 법정기준 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택시」로 면허를 내주는 등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 요강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가 밝힌 요강은 이밖에 ▲ 서울의 「콜·택시」를 적정 대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완전 직영하거나 또는 차주가 개인 「택시」면허가 있는 경우 개인 면허토록 하고 ▲ 한시 「택시」와 개인 「택시」의 전매 행위를 억제, 해외 취업·사망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락하도록 했으며 ▲ 개인 「택시」는 2년간 전매를 금지, 양도 후 2년간은 면허를 내주지 않고 ▲ 「택시」사업자들을 의무적으로 종합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시켜 피해 보장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차량대수가 너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직영관리가 쉽도록 금년말까지 업체분리를 허용, 개인 「택시」확대와 함께 완전직영 회사로 육성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위장직영을 하고 있거나 변태영업을 하는 모든 차량을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 11월말까지 개인 「택시」로 바꾸거나 완전 직영이 되지않는 경우는 모두 감차 처분토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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