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의학」펴낸 고대 문국진 박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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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리사회에는 살인·상해·폭행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각종 범죄가 빈발한다. 또 병사가 아니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죽음도 많다.
이러한 죽음이나 신체침해에 대해 정확한 사인이나 상해점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국법유지나 인권옹호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억울한 죽음·억울한 상해가 많다. 법의학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의학은 인권을 지켜주는 학문입니다. 요즘 과학수사란 말이 많이 쓰여집니다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심장마비·호흡마비 등 이름을 붙여 변사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해당했다면 억울한 죽음이 되어버리지요.』우리나 라에서 처음으로 법의학서인『최신법의학』을 펴낸 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수 문국진 박사는 법의학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대의대에 법의학 교실을 만들어 이끌어가고 있는 문 교수는 25년간 법의학을 전공해온 법의학의 유일한 권위자.
법률상의 의학적인 면을 연구하는 것이 법의학이라고 정의한 문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인명에 대한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학생이 병으로 학교를 결석하였을 때 정확한 진단서를 발부해주는 것 등이 의사의 사회질서유지역할일 것이라고 말하고 이 같은 역할은 질병치료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은 국가에서 그 원인을 밝혀 주어야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찰의(감찰의)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교수의 지론이다.
법의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의사들을 위해 1백여 개의 부검요령 그림을 그렸고 미국에서 모은 해부사진을 수록한『최신법의학』에는 법의병리학(사인규명)법의 혈 청학(신원 등 확인)등의 법의학의 가장 중요한 두「파트」에다 치료 중 일어난 의사와 환자사이의 분규에 대해 의사가 과연 정당한 치료를 했는가를 밝혀내는 임상법 의학도 함께 실었다.
문 교수는 55년 서울대의대률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으로 15년간 근무, 법의학과 함께 법률지식에도 해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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