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분규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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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양국은 4년동안 끌어온 일본 북해도와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업 분규를 완전 타결, 20일 상오 서울과 동경에서 허신영 외무장관과 「스노베」(수지부최삼) 주한일본대사, 「이모」(이동정의)일외상과 최경녹주일대사 사이에 각서교환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3년동안 우리어선은 북해도 주변수역에 출어하는「트롤」어선수를 현재의 1천t급 19척에서 l천t이하 10척, 5백50t이하 7척 등 17척으로 줄이고 일정기간 조업을 자율 규제키로 했다.
또 일본측은 같은 기간 제주 남서부 한일 공동 규제수역에서 매년 11월 16일에서 다음해 2월15일까지 3개월만 조업하고 현재 1백70t이하 저인망어선 2백70척이 출어하던 것을 1백6척으로 제한 어획량을 현재의 1만t에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규제조치로 우리어선이 북해도 주변에서 잡던 명태 어획량은 15만t에서 7∼8만t으로 줄게됐으나 일본측의 협조로 미국「베링」해연안에서 7만t의 추가「쿼터」를 확보해 명태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설명했다.
당국자는 규제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해양법회의의 추세에 따라 한일어업 협정 등 양국의 어업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양측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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