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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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정화내무부장관은 20일 투·개표사무종사원이 지켜야할 4개수칙을 마련, 시달했다.
수칙은 다음과 같다.
▲투·개표사무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집행한다.
▲투·개표사무는 철저한 확인으로 신속·정확히 처리한다.
▲모든 유권자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맞고 명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한다.
▲투·개표사무원은 언행올 신중히 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한편 김둔경 검찰총장은 22일실시되는 국민투표의 자유분위기보장에 전검찰력을 집중토록 20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총장은 또 공무원의 직권남용등 투·개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단속, 엄단하여 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공정한 투·개표를 완료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밖에 ▲투·개표의 펑온을 침해 하는 일체의 난동행위 ▲찬·반을 선동 유도하는등 투표권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행위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하는등 민심을 현혹·교란시키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해 국민투표 참가거부를 선동 또는 유도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가리지말고 철저히 색출하여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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