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태료 신청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출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출업체를 강재로 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에서 법원에 낸 무역거래법 위반 과태료신청사건이 최근 3년동안 4배이상 급증, 업계가 수출에 큰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민사지법이 78년부터 3년동안 접수한 무역거래법 위반 과태료 신청사건을 분석한 결과 올들어 9윌말 현재 은행이나 공업진홍청등에서 수출업계를 상대로 낸 과태료 신청사건은 1만1천여건으로 이는 78년 한 해동안 접수 된 과태료 신청사건(3천4백67건)보다 3백18%나 늘어났으며 79년에 접수된 7천7백59건보다는1백42%의 증가률을 나타냈다.
내용별로 보면 ▲은행이 수출대금을 미리주고 회수 못했거나 업체의 수출입 허가기간 연장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이 전체의 77%나 됐으나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된 원자재를 전량수입 조건으로 들여오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20% ▲나머지 3%는 세관이나 상공부등에서 해당업체를 상대로 낸 신청등이다.
현행 무역거래법에는 이법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올해 과태료 신청사건이 급증한 것은 원유가 인상등 나쁜수출환경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