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자격시험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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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1일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요청되는 학업성적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시험문제의 일정비율 이상을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시험 문제지에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을 명시토록 하며 졸업자격시험을 권장하는 내용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사운영관리방안」을 마련, 전국 1백28개 전문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관리방안에서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는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75%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자는 응시를 제한하고 학업성적의 산출은 출석 10∼20%, 평소 학습태도 10∼20%, 중간고사 30∼40%, 기말고사 40∼50% 등으로 배점하도록 예시했다.
또 탈락자의 결정에서 전과목의 평균점수 4점 만점에 1.5 미만인 자는 유급시키고 유급 된 학생의 당해 년도 전과목 취득학점은 무효로 처리하나 재 수강신청 때 평점 3 이상 과목의 학점은 계속 인정하며 2회 유급 자는 제적토록 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졸업은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연 2회 실시하고 졸업평점은 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졸업정원에 따라 조정하며 졸업사정 때 성적이 우수해도 학과졸업정원에 걸려 탈락될 학생은 대학졸업정원 범위 안에서 졸업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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