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조치 해제|이문동·석관동 저탄장 주위 15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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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1일 이문동 220 및 석관동 140 일대 이문저탄장(저탄장) 주변 15만2천평에 대해 2년반 동안 묶어온 건축규제조치를 풀었다. 이 같은 조치는 저탄장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연탄가루공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면서 건축행위만 규제하는데 따르는 민원을 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안에 있는 3백10가구는 가옥의 매매 및 저당은 물론 건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가능케 됐다.
그러나 저탄장 10만평과 기존 가옥대지를 뺀 나머지 전답 4만2천여평은 계속 묶어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아직도 연탄가루공해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개발을 허용할 경우 더욱더 많은 민원(민원)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문저탄장은 66년 심각한 연탄파동을 겪으면서 정부의 연탄공장의 단지화 계획에 따라 총 공사비 5억6천2백만원을 들여 조성된 대단위 연탄공급단지로 70년대 들어 저탄장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면서부터 연탄가루공해로 인한 민원이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거지역인 이 일대를 준 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연탄공장에 공해방지시설과 후생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건설부 측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또 저탄장을 이전하는데는 1백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공급상 어려움이 있어 이전계획마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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