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두가 1개국씩 원유도입 교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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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자부는 원유 도입에 민간업자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라는 대통령지시에 따라 민간상사의 원유도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한 산유국에 몇 개의 상사가 경합적으로 원유 도입교섭을 벌였으나 앞으로는 1개상사가 1개국을 담당, 적극적인 교섭을 펴도록 했다. 이 원칙에 따라 상사별 담당 산유국을 정할 때는 그 나라에 경협 진출을 한 회사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동자부는 또 민간상사의 원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원유를 도입한 상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적정한 선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 석유공사도 「걸프」철수를 계기로 민영화, 석유시설확장과 원유도입 능력이 있는 민간상사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원유도입 상황을 보면 정부간 거래가 34%, 민간 상사거래가 24%, 「메이저」공급이42%이나 정부는 앞으로 민간상사 거래량을 50%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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