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항 제안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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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①남북총리회담 의제는 실무대표 접촉에서 더 이상 논의치 않고 총리회담 성립후 쌍방 총리들이 직접 협의·결정키로 한다.
②첫 총리회담을 11월 둘째주 (11월3일∼8일)중에 개최하고 두번째 회담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첫 총리회담 장소는 이미 남북간 합의된 판문점 자유의 집이나 판문각, 또는 서울·평양 중에서 북측이 희망하는 장소로 하고, 두번째 회담장소는 첫 회담장소에 상응하는 상대측 장소로 하며 그 이후의 회담은 순서에 따라 쌍방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④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해 기타 합의를 요하는 절차사항은 쌍방이 지정하는 대표 각 1명이 전문위원을 대동하는 별도의 접촉을 통해 협의, 해결한 후 쌍방 수석대표의 공동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⑤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새 제안을 토의키 위해 제1l차 실무대표접촉을 80년 10월7일 「자유의 집」에서 갖는다.
⑥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그리고 이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희구하는 내외의 염원을 고려하여 남북실무접촉대표단간에 운용되고 있는 남북직통전화 2개 회선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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