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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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군수물자 암거래행위나 군장류 불법제조 및 판매행위를 일소하기 위해 8일부터 30일까지 군수품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거래된 군수물자 개인착용군복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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