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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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5일 대학입시 예비고사령을 고쳐 종전8개 계열로 된 응시계열 중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의 4개 계열을 폐지해 응시계열을▲일반계열▲체육 계열▲음악계일▲미술 기타예술계열 등 4개로 줄었다.
개정령은 또 부정행위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자와 고사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고사응시자격을 제한 할 수 있게 하고 예비고사 문제지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 유출한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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