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27명 면직 안하면 형사고발 검토"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지 않은 11개 시·도 교육청에 5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11곳 중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곳은 서울·경기 등 8곳이다. 전임자가 모두 복귀한 광주·대구·부산·세종·제주 등 5개 교육청과 전임자 복귀 시점을 25일까지로 늦춘 전북교육청은 이번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정부 방침을 어기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27명을 면직하고 처리 결과를 19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엔 해당 학교에 해직 조치하도록 했다. 당초 교육부는 직권면직 시한을 4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이를 따른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로 교육청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에도 직무이행명령을 어기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이행명령을 어기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12월 31일까지인 원래 전임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12월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지난달 있었던 전교조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을 미온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해당 교육청에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