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왕래 많고 시야 넓은 교차로충돌사고|푸른 신호 보고간 차고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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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에서 예비신호가 켜졌는데도 앞서가던 차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차와 푸른신호를 받고 달려나온 차가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가.
우리주번에서 흔히 일어 날수 있는 이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두 차량에 6대4의 비율로 모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진 운수(대표 최순호·서울삼청동1의14)와 동양교통(대표 김기현·서울정능동771의7)이 서로를 상대로 낸 구상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동양교통은 유진운수에게 5백4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76년9월10일하오8시40분쯤 서울세종로광화문네거리에서 유진 운수 소속 서울5사3734호 시내「버스」(운전사 오수정·41)와 동양교통소속 서울5사2231호 시내「버스(운전사 이춘식·55) 가 충돌하는 사고를 빚어 두 회사가 피해승객들에게 각각 1천6백만 원,1천2백 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되자 서로 상대 회사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 구장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냄으로써 비롯된 것.
사고가 일어난 광화문네거리는 차량왕래가 많은 곳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있고 네거리 각방면의 도로에 운행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각종조명으로 시계의 장애가 없는 곳. 두「버스」의 충돌지점은 시청에서 중앙청 쪽으로 25.5m,신문로에서 종로 쪽으로 50.4m되는 지점.
동양교통「버스」는 신문로에서 시속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운행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으나 앞서가던 차를 따라 멈추지 않고 종로 쪽으로 계속 전진했고, 유진운수「버스」는 시청 쪽 정지선 맨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는 순간 다른 차들보다 빨리 출발해 나가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켰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양교통 「버스」는 노란색 신호등이 커졌는데도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법규를 무시한 채 질주한 잘못이었고, 유진 운수「버스」는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었다해도 사고지점과 같이 차량왕래가 많은 교차로에서는 교통신호가 주의신호인 노란색으로 바뀐 뒤에도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수의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예가 허다하므로 그러한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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