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 복제약 시장, 조기 과열 조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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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물질 특허 만료 시기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제약사들이 특허소송 결과 전에도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이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에 대한 조성물 특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제네릭 제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 제 6부(심판장 신진균)가 “제일약품의 출시 예정 제품인 엔테카비르 제제는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어 조성물 특허(제제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심결한데 이어 하반기 예정된 1심 판결을 전후로 시장 선점을 위한 복제약 발매에도 불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3세대 약제인 바라크루드는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 전문의약품으로 항바이러스 효과가 강력하고 내성 문제에서도 안전해 의사들이 참고해야 할 약물로 권고된 바 있다. 연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부동의 매출액 1위를 고수하는 제품.

한편, 바라크루드 물질특허는 2015년 10월 9일, 조성물특허는 2021년 1월 26일 만료된다. 일반적으로 물질특허가 무효화되기 전에는 만료일까지 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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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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