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합격 근로소년 예시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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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교부는 산업체에 3년이상 근무한 근로청소년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예비고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어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혜택자의 자격요건을 16명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한정한데 대해 실망했다.
검정고시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규고교를 다니다 특별한 이유로 학원을 중단하다가 치르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교진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치르는 것이다.
고교 문 앞에도 가지 못한 이들중 많은 청소년들이16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에 종사하고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식당 같은 곳이나 16인 이하의 조그만 규모의기업체에서 일하며 주경야독으로 검정고시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은 청소년에게도 예시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예비고사 특혜자 범위를 16인 이상의 사업체로 제한한 것은 여러가지행정기술상의 문제 때문이겠지만 그런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의 영세기업체에 다니며 대학에 가려는 청소년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재현 (전북 김제군 만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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