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통등 땅값 변동요인 조사|과표조정에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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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시내전역의 지가변동요인을 조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섰거나 도시계획등으로 땅값이 바뀌는 요인을 밝혀내 이를 토지등급조정에 반영,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금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금년 1월1일이후 시행분 및 계획분을 기준으로 ▲도로확장 및 포장, 제방유수지의 개수, 공원 및 녹지조성, 지하도·육교개설등 지가변동 요인이 되는 새로운 편의시설과 ▲「아파트」 및 주택지조성·용도지역·지구변동등 도시계획변동에 따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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