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못한 경제자유구역 무더기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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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0배 크기 땅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못해 경제자유구역에서 빠지게 됐다. 기약 없는 외국인 투자를 기다리는 대신 다른 형태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자유구역은 입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곳으로, 8개 구역(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새만금군산·황해·동해안·충북) 98개 지구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아산·당진)의 송악·안주지구, 대구경북자유구역의 구미디지털·국제문화산업지구를 비롯한 14개 지구를 5일부로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구의 면적은 92.53㎢로 전체 경제자유구역(428.37㎢)의 21.6%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미개발로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다. 지금까지 외자 유치에 실패한 경제자유구역은 주변 지역보다 낙후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신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산업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11년 8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3년간 개발 신청(외자 유치)이 없는 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구는 모두 법 개정 이후 3년간 외자 유치를 못한 곳들이다. 지정 해제 지구 주민들은 앞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효과도 크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신청 경쟁에 나선 것이 원인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해제되지 않은 지구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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