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허용키로|취업기간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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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일 지금까지해외진출이 금지되었던 도장공·보온공등 19개직종 근로자에대해 해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또 항공조종사등 22개직종에 대한 제한도 완화했다.
노동청은 이와함께 해외고용주의 구인요청에서 송출까지의 총소요일수 77∼87일을 28∼35일로 단축하도록했다.
노동청은 이를 위해 해외공관에 접수되는 구인요청서는 관할공관에서 해외개발공사및 국제기능개발협회등에 직송토록하고 긴급시에는 구인초청내용전문통보·구인요청서사송이 가능토록하여 구인요청서가 신속하게 알선단체에 전달되도록했다.
단 알선단체의 해외구인요청에대한 즉각적인 옹신이 가능하도록 현지조회를 사후에 하도록하고 송출여부를 검토하기위한 유관기관조회과정을 생략하는 대신 알선단체가 직종별로 수시로 등록받은 인력 「풀」의 등록상황에 의거, 송출가능여부를 판단토록했다.
또 취업희망자가 등록때신원진술서를 함께 재출,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도록하는 한편 응시통보기간을현행 7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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