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일제단속 신고안한 업소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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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관내 1천1백41개소의 부동산소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편다.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소개업소들이 변태영업 행위를 하는등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2명 1조로 30개조를 편성해 ▲무신고업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 업소는 고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뒤 1년이내에 위법행위를 한 업소는 고발후 영업정지6개월 ▲소개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영업정지6개월을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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