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등 84개품목관 관세율 10∼20%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8일하오 관세법12조 규정을 고쳐 모피제품·「바나나」·천연꿀·뱀·대리석·가구·「피아노」등 불요불급한 84개종의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10∼20%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바나나」의 경우 kg당 90원이던 관세가 1백20원이 됐으며 모피제품·의류·「소시지」등은 60%에서 80%로 인상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