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혼식 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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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일 보리혼식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을 완화, 3차례 적발되면 허가 취소하던 것을 4차례 적발로 바꾸는 대신 특별단속반을 편성, 10일부터 8월말까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된 보리혼식 불이행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은 현행 ▲연1회 적발될 경우 1개월간 영업정지 ▲2회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되면 허가취소 하던 것을 ▲연1회 적발될 경우 10일간 영업정지 ▲2회 적발되면 20일간 영업정지 ▲3회 적발되면 1개월간 영업정지 ▲4회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하는 등 행정조치를 가볍게 했다.
시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8월31일까지 50일 동안 본청 10개조(20명) 이상, 구청 3개조(6명)이상씩 단속반을 편성 ,취약지구와 대형업소·고급업소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한편 시는 10일부터 25일까지 6일동안은 경고기간으로 정해 이기간 중 보리혼식을 위반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키로 했다.
무허가 업소의 경우는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는 허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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