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물품에 간이세율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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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부는 사치성 품목의 수입억제책의 하나로 무환수입품 중 모피제품 등 26개 품목의 간이세율을 현행보다 5%에서 20% 「포인트」까지 인상, 금년 말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44개 간이세율 대상품 중 불요불급한 사치성물품은 세율을 올려 반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간이세율은 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국내도매가격을 기준해서 매기는 관세율이다.
간이세율이 5% 인상된 품목은▲탄산수▲화장품▲광택용품 납과▲「크림」·모피제품 등 12개, 10% 오른 것은▲조제식료품 등 11개, 15% 오른 것은▲치약1개, 20% 인상 된 것은▲3O만원이상의 장식용품 및▲식탁용구 등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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