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독극물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크게강화해 수입자동승인품목이던삼산화비소(삼산화비소)·오산화(오산화)비소및 비산(비산)류를 수입제한 품목으로 바꾸고 수출입업자에대해 6개월마다(반기별)실적보고를 의무화했다.또독극물의 위장수출입을 막기위해 필요할경우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명할수 있도록 했다.
17일 환경청이 새로 마련한「독극물수출입요령」은수출입실적보고조항을 신설해▲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입자 동승인품목에 대해월별승인 실적을 다음달1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통보하도록하고▲수출입 업체는반기별 독극물수출입실적을다음반기초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청이 삼산화및 오산화비소등을 수입제한품목으로 바꾼것은 농약·유리공업의 첨가제로 널리 쓰이는 이들 비산류의 독성이아주강해 잘못쓰일경우 치명적인 위해를 미칠 수도있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