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주택건축기준 변경|3∼10층 공동주택 짓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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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 신축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위주에서 3층이상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토지의 이용과 도시공간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시행한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조례 가운데 건축계획기준 등을 바꿀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 개정조례에 따르면 건축계획을 종전 단독·협동주택 위주에서 공동주택(3층 이상 10층 이하)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도 중전 평면설계 위주에서 입체설계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안의 건축고도 제한선에 저촉되거나 기타이유로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단독 또는 협동(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3층이 35%, 4층 30%, 5층 25%,6∼10층이 20%며 용적율은 3∼5층까지가 1백50%, 6∼10층이 2백%로 명문화했다.
시는 또 재개발지역안의 대지분할최소단위면적을 종전 27.3%에서 42.4%로 늘려 단독주택건축최소면적과 같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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