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부과품목 70개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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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입을 억제·국제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50개로 예정했던 긴급관세부과품목을 7O개로 확대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긴급 관세율은 수입가격의 20%로 정하고 이를 기존 관세율에 가산해서 부과하기로 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긴급관세대상품목은 수입자유화 된 품목 중▲정수기· 가습기 등 전기용품▲과자류▲주방용품▲가방류▲일부 화장품▲주택내부 기자재 등과 제한품목 가운데 「링크」 수입품목인 「바나나」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프라」와 「골프」공 등 사치성 불요불급 품도 포함시켰다.
긴급관세가 매겨지는 70개 품목의 연간 수입실적은 약1억 「달러」로 억제되는 수입절감 효과는 2천∼3천만「달러」로 보고 있으며 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전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자유화 되어 있는데 긴급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입수요가 줄어들어 국내 가전 업계의 판매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관세 할당 대상 품목을 조정하면서 관세수입이 부진한 점과 수입억제 효과를 위해 대상 품목 수를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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